교학공지사항
2025 간호대학 출석인정서 양식(지도교수확인),
본문
ⅰ 공식적인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될 때, 증빙서류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(차세대),에 올려주세요.
…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서 업로드 방법 공지 _학생용 ←←을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세요.
ⅱ 단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, 진단서+출석인정요청서(지도교수 확인용),을 출력하여
①수업담당 교수님께 확인 후 ②지도교수님 서명 후 ③학과사무실로 제출 ④이후 승인 여부에 따라 출석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. ⑤출석 인정이 된다면 ⅰ과 동일하게 차세대에 올려주세요.
1. 출석인정사유(학생 개인 신청 시),
출석인정사유 | 인정일수 | 준비서류 |
1. 부·모 사망 시 본인 (외),조부모 사망 시 형제·자매 사망 시 | 5일 3일 3일 | 1), 사망진단서(사망확인서), 2),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3), 출석인정 요청서 |
2.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 | 최대 2주 이내 기간만 인정가능 (입원), | - 외래진료: 진단서 또는 병명과 시간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- 입원치료: 입퇴원확인서 - 출석인정 요청서 【출석인정요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】 |
3. 병사관계(징병검사 등),로 인한 결석 | 해당기간 | -징병검사통지서, 예비군 훈련필증 등 -출석인정 요청서 |
4.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 -면접확인 서류, 수험표 등 -출석인정 요청서 |
5. 정부기관의 출두·석, 공적인 행사 참석 | 해당기간 | 관련 공문 |
6.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행사, 부득이한 경우 | 해당기간 | 관련 공문 |
※ 기타 인정 근거 및 세부 항목은 아래 첨부파일 학생시행세칙 제83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관련: 출석인정서 제출 시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해야하며
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, 학과 및 해당 부서에서 질병사유 검토 후,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3. 기타사항
가.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로 판명될 경우, 불이익 받을 수 있음.
나. 단순외래진료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단순외래진료로 1일 출석인정 불가(병결 사유에 따른 자택 요양 등 인정 불가),
라. 진료확인서 남용 사례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 학생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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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 출석인정요청서지도교수 확인용.hwp (34.0K)
5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9-12 18:49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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