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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간호대학 출석인정서 양식(지도교수확인)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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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간호학과
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2-09-20 11:16

본문

ⅰ 공식적인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될 때, 증빙서류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(차세대),에 올려주세요.
… 
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서 업로드 방법 공지 _학생용 ←←을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세요.


ⅱ 단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, 진단서+출석인정요청서(지도교수 확인용),을 출력하여
①수업담당 교수님께 확인 후 ②지도교수님 서명 후 ③학과사무실로 제출 ④이후 승인 여부에 따라 출석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. ⑤출석 인정이 된다면 ⅰ과 동일하게 차세대에 올려주세요.

 

 

1. 출석인정사유(학생 개인 신청 시),

출석인정사유

인정일수

준비서류

1. ·모 사망 시

    본인 (),조부모 사망 시

    형제·자매 사망 시

5

3

3

1), 사망진단서(사망확인서),

2), 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

     (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),

3), 출석인정 요청서

2. 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

최대 2주 이내 기간만 인정가능 (입원),

----

진료 시간 앞*뒤 2시간

외래진료: 진단서 또는 병명과 시간이 기재된 진료확인서

입원치료입퇴원확인서

- 출석인정 요청서

 

출석인정요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
※ 경미한 진료로서 단순 검진치아스케일링사랑니 발치비염비전염성 결막염 등 불허.  
경미한 진료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매우 위중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별도 소견이 기록된 경우는 예외 
※ 진료상세기록이 없는 진단서진료확인서 등(상세불명의 병명이 기록된 증빙자료 포함),
※ 처방전진료비 납입 영수증약봉지환부 사진 등 증빙이 불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 (영수증 단독 제출 불가),
※ 증빙 서류에 본인이 병명과 진료내역을 기재한 사항 등을 위조한 문서

3. 병사관계(징병검사 등),로 인한 결석

해당기간

-징병검사통지서예비군 훈련필증 등

-출석인정 요청서

4. 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

   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
해당기간

-면접확인 서류수험표 등

-출석인정 요청서

5. 정부기관의 출두·공적인 행사 참석

해당기간

관련 공문

6. 총장이 인정하는 학생행사부득이한 경우

해당기간

관련 공문

※ 기타 인정 근거 및 세부 항목은 아래 첨부파일 학생시행세칙 제83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2. 관련:  출석인정서 제출 시 증빙서류 원본을 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해야하며
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, 학과 및 해당 부서에서 질병사유 검토 후, 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   

 

3. 기타사항 
  가.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로 판명될 경우, 불이익 받을 수 있음.
  나. 단순외래진료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다. 단순외래진료로 1일 출석인정 불가(병결 사유에 따른 자택 요양 등 인정 불가),
  라. 진료확인서 남용 사례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 학생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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