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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휴학/휴학연기/복학/재입학/전과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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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학기 휴학/휴학연기/복학/재입학/전과 신청 안내
2026-1학기 휴학/휴학연기/복학/재입학/전과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일정 및 대상
신청기간 |
대상자 |
구비서류 |
|
휴학 |
2026.02.04(수)~02.06.(금) |
군휴학, 일반휴학, 질병휴학 등을 원하는 자 |
-휴학원(아래 첨부5 참고) -군휴학자: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확인서 1부 -질병휴학자:진단서(4주이상) 1부 -본인, 보호자 도장(서명으로 대체가능) |
휴학연기 |
2026.02.04(수)~02.06.(금) |
복학대상자 중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 |
-휴학연기원(아래 첨부5 참고) -군휴학자: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확인서 1부 -질병휴학자: 진단서(4주이상) 1부 -본인, 보호자도장(서명으로 대체가능) |
복학 |
2026.02.09(월)~02.11.(수) |
일반, 질병휴학자 중 복학대상자/군제대 후 복학대상자 |
-휴학연기원(아래 첨부5 참고) -본인, 보호자도장(서명으로 대체가능) -군휴학 후 복학자는 군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역일포함) 1부 |
재입학 |
2026.02.09(월)~02.11.(수) |
우리 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희망자 |
-재입학원(아래 첨부5 참고) -학적부, 성적증명서 |
전과 |
2026.02.09(월)~02.11.(수) |
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전과 희망자 |
-전가허가원(아래 첨부5 참고) -학적부, 성적증명서 |
2. 신청방법
가.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(복학 및 휴학연기만 가능)
★ 대학 홈페이지 접속 → 차세대통합 정보시스템 → 학번, 패스워드입력(주민등록번호 뒷번호) 위쪽 "인트라넷", 왼쪽 "학셍서비스" 학적 → 연락처 확인(개인정보 확인 및 주소 수정) → 복학 = 복학원서 신청 / 휴학 = 휴학연기원 신청 → 신청 다음 날 처리 결과를 확인 → 복학의 경우 등록 및 수강신청 기간 맞춰 신청
나.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
★ 홈페이지 접속 → 필요한 경우에 맞는 양식 다운 → 지도교수님 면담 후 확인 →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
3. 유의사항(필히 정독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)
★ 휴학/휴학연기
- 기본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휴학연기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도서 미 반납자는 도서 반납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.
-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후 의가사제대/귀가조치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휴학기간 중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차세대 시스템 인트라넷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신청 후 휴학원 제출 시 재학상태에서 수강신청내역을 삭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휴학기간이 지난 후(개강)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신청(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) 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학기 수업일수 3/4선 이전에 군휴학 및 질병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할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,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.
- 학기개시일 이후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3/4선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
-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년도에 인상된 등록금과 상관없이 등록이 인정됩니다.
- 예비역(군대에 갔다 온 학생) 재학생이 휴학신청을 할 경우 관할주소지 예비군동대에 휴학을 하였다고 14일 이내 신고(보류자 해소 신고)를 하여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.
★ 복학
- 본 대학 예비군중대가 헤체되었기에 군전역 후 복학한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주소지 예비군동대에 보류자 신고를 필히 하여야 합니다.
- 폐과나 과명칭 변경이 있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총부팀에서 발부받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복학신청기간 이후 복학하려는 학생은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학교에서만 신청이 됩니다.(개강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여야 수강신청 및 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.)
- 휴학기간 중 연락처, 거주지 주소가 변경 된 경우 반드시 대학홈페이지 → 차세대시스템 → 인트라넷 → 학생서비스 경로를 통하여 수정해 주셔야 복학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/4선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제적으로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므로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필히 휴학연기 또는 복학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★ 재입학
- 재입학 희망학과의 여석이 남아야 재입학이 허용됩니다.
- 폐과된 학과로의 재입학은 재입학과 동시에 전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★ 전과
- 학과 입학정원의 20% 범위(전출학과, 전입학과 기준)안에서 허용됩니다.
- 간호학과, 치기공과, 치위생과, 방사선과, 안경광학과, 유아교육과로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.
※ 첨부 4,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 5.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 위의 순서에 따라 진행 바랍니다. 해당 내용에 관해 궁금한점은 749-7248로 연락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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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4 휴학 및 연기원, 군휴학 신청자 유의사항배포용.hwp (87.5K)
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2 10:12:32 -
붙임5. 학적변동서식휴학원, 휴학연기원, 복학원 재입학원서, 전과허가원.zip (133.5K)
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2 10:12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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